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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방법

by 세상의정보통 2022. 5. 3.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ㆍ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ㆍ 총 소득 기준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ㆍ 총 소득 기준 금액 ②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ㆍ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 전화 : ARS) 1544-9944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 택스)
- 신청 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전화 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중 운영

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접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참고로 지금 신청하시면 신청 결과는 8월 말에 문자로 알 수 있으며 손택스 어플로 신청 할때 카카오톡으로 결과를 통보 받고 싶다고 체크를 하시면 카카오톡으로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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