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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TV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전 해지 및 환불

by 세상의정보통 2023. 4. 25.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TV수신료 강제징수 폐지'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손 보겠다고 하는 입장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TV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수신료


그러나 아직까지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 가정마다 매달 2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 강제징수가 폐지되기 전에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면제대상,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TV수신료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오는 요금이며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TV수신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간혹 이사를 간 후 TV가 없다고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가 TV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TV수신료를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TV수신료TV수신료


TV수신료는 KBS채널, 라디오 채널, 지상파 채널등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며 국가재난방송과 월드컵 등의 국가적 행사 주관방송에 사용되며 TV수신료의 3%는 EBS교육방송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TV수신료

 

TV수신료로 운영되는 채널 중에는 EBS만이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는 채널이라는 평가입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TV수신료TV수신료


TV수신료는 법령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고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한국 전력에 전화(국번 없이 123)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 KBS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상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영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사회복지시설(무료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상기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TV가 가정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는 KBS를 보지 않는다, IPTV나 케이블 방송만 시청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신들 해지나 환불이 되지 않으며 오직 자체 TV가 없거나 TV시청을 할 수 없는 모니터만 있을 경우에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KBS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로그인 하여 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미리 가정에 TV가 없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신청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며 관리소에서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TV수신료를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하시면 바로 해지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혹 담당부서에서 불시에 가정으로 방문하여 TV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TV수신료



최근 'TV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여론이 폐지 쪽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TV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를 'TV수신료 폐지'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TV수신료 강제 징수는 전기세에 나오는 TV수신료를 뺀다는 것이지 TV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강제 징수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에 TV가 있음 TV수신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않는다면 연체료가 붙는 고지서를 받아 보시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영방송보다는 IPTV나 OTT 등 많은 유료 방송 플랫폼을 시청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TV수신료를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요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TV수신료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경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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